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미필적 고의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정에는
지하철 참사 유가족 30여명이 방청을 했는데,
무죄선고에 거센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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