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청은 행락철을 맞아
오늘부터 두 달동안 관광버스 안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행위를 비롯해
가요반주기 설치와 안전띠 미착용 등을
단속합니다.
경찰은 관광버스 안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른 사람들에게는
범칙금 5만원을, 버스 운전사에게는
범칙금 10만원과 벌점 40점을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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