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1월
교통사고조사반 직원이
뺑소니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고운전자 42살 김 모씨로부터
저녁식사와 함께 현금 20만원을 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저녁을 함께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며
김 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