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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덕모 의원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입력 2004-06-30 10:28:25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선거운동원들에게
2천 9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천출신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선거사무장 허 모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서 8월에 집행유예를,
나머지 5명에게는 80만원에서 3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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