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국세 심판관과 조사관이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순회 심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순회 심판은 심판관 회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수 있는
3천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사안이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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