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인터넷으로 수출신고 가능

입력 2004-06-30 18:26:52 조회수 1

대구본부세관은
내일부터 인터넷으로도
수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신고는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신고가
가능한데, 대구세관은 전문인력을
상담센터에 배치해 신속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초기에는 수출신고서
작성이 비교적 간편한 비환급대상
물품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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