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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발주 유혹 950만원 챙겨

윤태호 기자 입력 2004-06-29 06:37:18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아파트 내장공사를 발주해 주겠다고 속여
9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남 김해시 51살 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천 씨는 지난해 5월 말
대구시 중구 삼덕동 모 다방에서
경남시내 모 아파트 내장 공사에 대한
발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속여
인테리어 업자 36살 전모 씨에게
경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9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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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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