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취급 금융기관이
다음 달부터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농협과 농산물 유통공사에서만
다뤘지만 시중은행에서도 취급합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가축은
12종에서 8종으로 줄어들고
가축에서 제외된 토끼나 칠면조 같은 짐승을
식품원료로 쓸 때는
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대상 지역이
지금의 군지역과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에서 준농어촌지역과
시의 동지역 가운데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을 뺀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면세유 구매 전용카드가 생겨
지난 해 면세유를 2만 리터 이상 쓴 농업인은 구매전용카드로만 면세유를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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