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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메모-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이태우 기자 입력 2004-06-28 09:18:22 조회수 0

◀ANC▶
다음 달,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공무원이
매월 2번씩 주 5일제를 합니다.

이밖에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을
이태우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구청은
다음 달부터 둘째, 네째 토요일은 쉽니다.

한 달에 두 번 주5일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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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협과 농산물유통공사에서만 다루던
축산발전기금을 앞으로는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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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가축의 규정이
현재 12개에서 8개로 줄어듭니다.

가축의 범위에서 빠진 토끼와 칠면조 같은
동물을 식품의 재료로 쓸 때는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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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깎아 주는 농·어업인의 자격도
넓어집니다.

지금의 군지역과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에서 준 농어촌 지역을 포함합니다.

시의 동지역 가운데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수입산 활어도 오는 9월부터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환경이 개선됩니다.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이 통합됩니다.

국·공유지나 공장 등에 저가의 임대료로
50년 간의 장기임대를 허용합니다.

문을 열기 전에 반드시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확대됩니다.

숙박업소와 목욕탕, 찜질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전화와 수면방, 콜라텍이 포함됐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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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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