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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자금 명목으로 5500만원 가로채

도성진 기자 입력 2004-06-28 06:20:38 조회수 1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선거자금을 대주면 대기업의 납품업체로
소개시켜주겠다며 속여 5천여만원을 가로 챈
49살 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2년 5월에
경남 창녕 39살 한 모씨의 공장에 찾아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돈을 대주면
대기업에 납품업체로 등록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속여 모두 17차례에 걸쳐
5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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