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신국환 의원 벌금 50만원 선고

입력 2004-06-26 09:57:23 조회수 2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경,예천 지역 무소속 신국환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해
신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24일 오후 6시쯤
문경시 모전동 모 식당에서
박인원 문경시장이 마련한 문경지역 모범운전자회 간부 모임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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