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군 복무중 난청 판정을 받아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했다가 거부당한
23살 유 모 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군에 입대한 유 씨가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갑판수리를 했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도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소음으로 인한 질병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0년 11월 해군에 입대한 뒤
함정 갑판병으로 근무하던 중
해양의료원에서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전역한 뒤
경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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