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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됐던 문희갑 전 대구시장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금품을 준 주식회사 태왕의 권성기 회장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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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 문희갑 전 대구시장과
권성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문 전 시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만원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권성기 회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돼 문 전 시장과 권 회장이 주고받은 금품은 유죄로 최종 판결났습니다.
법원은 문 전 시장이 권회장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태왕이 여러 건의 대구시 발주공사와
주택사업 허가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뇌물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자치단체장과 기업체간의 부정한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전 시장은, 지난 2002년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까지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한편 대구경영자총협회장을 맡고 있는
권성기 회장은, 이번에 유죄 판결로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게 돼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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