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우리나라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구입해
사진을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여권을 위조한 뒤
대구공항으로 입국을 시도하던
중국 길림성에 사는 중국동포 42살 길모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길씨는 지난 20일 중국 북경 민박집에서
중국 현지 브로커로부터
서울에 사는 52살 김모씨의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모두 천 30만원을 주고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