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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 위반 전 구미시장 집행유예

입력 2004-06-23 17:40:02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상은 전 구미시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가 고령인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 2000년 5월 모 회사가
구미에 대형할인점을 여는 것과 관련해
시청에 부탁해 인허가와 서류진행을 도와주겠다면서 현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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