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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리 이 모 변호사 징역 8월 선고

입력 2004-06-23 10:55:08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이 모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 503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형사처벌 외에도 제재를 받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경매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수료 가운데 5천 5백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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