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대구시 동구 효목동 모 여관에서 가스를 마시고 환각상태에서 불을 질러 전자제품 등 2천여만원을 태운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치 않는 25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