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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영장발부

입력 2004-06-22 10:48:48 조회수 1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상윤 판사가 '여호아의 증인' 신자라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경주시 성건동 24살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판사는 박씨가 양심 실현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4월초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고발당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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