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YMCA는 구미시가 입법 예고한
'주민투표 조례안'에 주민 투표 청구인 수를
투표권자 총수의 1/12로 정한 것은
기준이 너무 높아 주민투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면서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1/20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주민 투표 대상도
대상영역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포괄적인 규정을 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 현안에 주민 의사가 반영되게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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