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구미YMCA 주민투표 조례 수정안 제안

입력 2004-06-22 17:31:17 조회수 1

구미 YMCA는 구미시가 입법 예고한
'주민투표 조례안'에 주민 투표 청구인 수를
투표권자 총수의 1/12로 정한 것은
기준이 너무 높아 주민투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면서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1/20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주민 투표 대상도
대상영역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포괄적인 규정을 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 현안에 주민 의사가 반영되게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