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영천 출신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이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이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제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박헌기 전 의원 등 변호인측은
'선거 관계자들에게 준 돈은 사무실 집기류 구입과 운영비 등의 명목이었고,
이 피고인이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몰랐다'면서 관대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4천 8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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