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대구지방법원에도 국선 전담 변호사제가 도입됩니다.
대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질 높은 국선변호를 제공하기 위해 국선변호만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선정하기로 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도 준비에 들어가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선변호 제도는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형사 피고인들에게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로, 그동안 국선 변호인들이 변론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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