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소방차 진입 방해차량 강력제재

도성진 기자 입력 2004-06-19 19:07:25 조회수 1

지난 달부터 바뀐 소방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 진입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제 견인됩니다.

또 소방관의 강제 견인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주차금지 장소는 화재경보기에서
3미터 이내인 곳,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장소에서 5미터 이내인 곳, 터널 안이나
다리 위 등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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