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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위반

도성진 기자 입력 2004-06-18 12:03:41 조회수 1

대구 서부 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대구시 북구 칠성동
47살 노 모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5일 저녁 8시 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한 시장입구에서
신원미상의 남자로 부터 필로핀을 구입한 뒤
자기집에서 투약하는 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고 3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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