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철근 담합에 행정소송(포항)

입력 2004-06-18 11:49:52 조회수 1

INI스틸과 동국제강 등 국내 전기로
제강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근가격 인상 담합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9개 철강사들이
지난 2천1년부터 지난해까지 담합을 통해
철근 가격을 올리거나 조달청 입찰에서 자체적으로 물량을 배분했다며
모두 7백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철근 생산업체들은 공정위의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법률회사를 통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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