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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선관위, 박인원 문경시장 재정신청

입력 2004-06-18 11:22:06 조회수 1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박인원 문경시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문경시선관위는
박 시장이 지난 3월 보건진료소 개관기념일에 지역별로 위안잔치를 열어
주민 천 400여 명에게 최소 2천 8백만원의 음식과 기념품을 제공하고,
노인회관 등에 2천 만원 상당의 의료보조기를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단체장의 직무행위로 볼 수 있다며 무혐의처분하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선관위는,
직무상 행위라 할지라도 선거일 60일전부터는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 대한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해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이번이 첫 재정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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