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주민투표제 사장 가능성

최고현 기자 입력 2004-06-17 17:18:31 조회수 1

◀ANC▶
주민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마련한 주민투표제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 10%의 주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서명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동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안동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은
20세 이상 주민 10분의 1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주시도 9분의 1로 서명기준을 정하는 등
북부지방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10분 1 이하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같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안동시의 경우 만 3천여명,
영주는 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50분의 1까지 청구인수를 줄인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청구인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치단체들은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따라 청구인수를 정했고,특히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자치단체의 부담이기 때문에
투표청구가 남용돼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INT▶김연진/안동시 행정국장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투표청구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주민참여 욕구와 참정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NT▶박장동/안동YMCA 사무총장

다음달 말이면, 주민투표법이 시행됩니다.

주민자치의 핵심대목인 주민투표제는
시군조례에 따라 활성화될 수도 있고,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시군의회가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취지를 헤아려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MBC NEWS 정윤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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