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경매 소개꾼에 실형 선고

입력 2004-06-17 18:19:10 조회수 1

경매 소개꾼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9살 최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7천여 만원,
38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천 5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매소개꾼인 이들은
함께 구속된 이 모 변호사 사무소의 경매팀장과 경매실장으로 행세하면서
이 변호사 명의로 경매사건을 수임해
수수료를 받고, 이 가운데 일정부분을
이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원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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