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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태 파기환송심, 유족들 항의소동

입력 2004-06-17 17:01:51 조회수 1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현장 훼손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늘 열렸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측은 "윤 피고인이 현장 청소작업으로 유류품 등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용인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 유죄선고가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심리는 15분 만에 끝났는데,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립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상고심에서 "유류품을 인멸하거나 은닉할 의도에서
청소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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