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안동교도소 재소자가 징벌 기간에 자살한 사건은 교도소측의 관리 감독 소홀로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1일 이 교도소 재소자
37살 서모씨가 징벌기간 중 방에서
목을 매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히고 각 구금시설 관리자가 수용자를 감독하고 자살 예방조치를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서씨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키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