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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형 레포츠장비 집중단속

금교신 기자 입력 2004-06-17 06:43:31 조회수 1

최근 젊은 층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모터 보드나 전동 스쿠터등
원동기형 레포츠 장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대구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원동기형 레포츠 장비를 면허없이 운전하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경찰은 고속주행이 가능한 원동기형 레포츠 장비의 경우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도
단순 레포츠 용품으로 생각해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원동기형 레포츠 장비의 경우
무면허 운전은 30만원이하의 벌금과
구류까지 가능하고
인도 통행은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음주운전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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