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현금 영수증 제도를 앞두고
현금 영수증 가맹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03년 매출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도록 지도 하고,
매출액 2천400만원 이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현금 영수증 발급장치가 내장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 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설치 거부자 명단을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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