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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4공단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

입력 2004-06-16 11:51:33 조회수 1

구미공단 4단지 일부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돼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4일자로
구미공단 4단지 안 옥계·금전동 일원의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일대 36만여 평을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3년 안에 외국 투자 기업들이 입주해
수출을 하게 되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는데
구미공단 4단지에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어 조만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 물품을 관세 등을 내지 않고
보관하거나 전시, 건설,
판매할 수 있는 등
많은 혜택이 주어져
외국 투자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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