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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변호사에 벌금 700만원

입력 2004-06-16 10:55:53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변호사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씨의 보좌역 곽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출마를 앞두고 언론사 기자 10명에게 30만원이 든 돈봉투 10개를 돌리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지만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모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천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시의회 건설환경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2000년 대구시 건축조례개정과 관련해 건설 컨설팅업자로부터 모두 2천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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