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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 개최

입력 2004-06-16 18:37:54 조회수 1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주관하는
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일 농협 대구본부에서 열립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경주시에 사는 이모씨등 21명이
공동으로 청구한 불량종자로 인한
토마토 피해보상요구등
9건의 소비자 분쟁을 심의해
조정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물품이나 용역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본 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소비자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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