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오는
7월 1일자로 4천129명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4천626명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합니다.
대구 국세청은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로 하고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합니다.
대구 국세청은 간이과세자는
납세절차가 간편한 대신 세금계산서
교부를 못하고, 일반과세자는
원자재 등 물건 구입을 할때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세 부담을
줄일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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