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공장 이전에 따른 토지 구입비와
공장시설 설치 투자비가
20억 원이 넘는 기업에
초과 금액의 5%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 원의 이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밖에 기업 당 3억 원 한도로
종업원 한 사람에 50만 원의
고용 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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