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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마담으로 일하면서 억대 가로채

이상석 기자 입력 2004-06-14 06:25:09 조회수 1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12월까지
대구시 수성구 모 유흥주점 2군데에서
마담으로 일하면서
가게주인으로부터 빌린 선불금과
술값 등 1억 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달성군 논공읍 32살 장 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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