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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카드 훔쳐 2천여 만원어치 몰래 사용

이상석 기자 입력 2004-06-14 06:42:09 조회수 1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북구 산격동
46살 황모 여인에게 접근해
자신도 이혼남이라고 속인 뒤 동거하면서
황여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2천 2백여만원어치를 몰래 쓴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는 34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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