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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 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원용 기자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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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후원금을 낸 사람의
신원을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대 총선 이후
대구시 선관위가 후원회 실사를 한 결과
이를 제대로 지키지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정치 풍토상 기부금을
납부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아직도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례를 일일이 처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 취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 12조를 개정해 개인만 기부금을
낼수있고,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를
할수 없도록 한 것도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한사람이 한 후원회에
연간 500만원까지만 기부금을 낼수있도록
제한한 것도 정치자금의 투명화라는
목적이 지나치게 강조된 탓에 현실에는
맞지 않다며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후원회 직원을 몇명까지
둘수 있다는 규정이 전무해서 후원회가
불법선거운동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가운데 손질을 해야할
부분이 적지않습니다.
MBC 뉴스 장원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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