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성

입력 2004-06-14 11:39:30 조회수 1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자의 신원이
나타나도록 한 조항과 법인은 후원을 할수없도록 한 것 등 현실에 맞지않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는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
후원자의 신원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17대 총선 이후 대구시 선관위가
후원회 실사를 한 결과 이를 제대로 적지않은 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우리 정치 풍토상 기부금을 납부할때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아직도 많기 때문으로 보고, 사실상 일일이 처벌하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개정 정치자금법에서 개인만 기부금을 낼수있고, 법인은 낼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과, 한사람이 한 후원회에
연간 500만원까지만 기부금을 낼수있도록
제한한 것도 정치자금의 투명화라는 목적이 지나치게 강조된 탓에 현실에는 맞지않다며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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