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대상
선정법인수의 비율을 종전
수도권 대 지방, 60 대 40 에서
68대 32로 조정해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비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전체 기업의 비율이 종전보다
고작 8% 줄어드는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대구 경북에 있는 기업 가운데 세무조사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보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 국세청도 제외대상 기업이 몇 개 정도일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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