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무,배추 불법 위장 경매로 홍역을 앓고 있는 북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효성청과와 대양청과 두 법인에 대해
내일부터 2주동안 전면적인 감사를 합니다.
주요 감사 대상은 불법 위장 경매와 관련한
중도매인과 법인의 결탁여부와
농민들과의 대금정산 여부,
법인의 농산물 유치 실적등으로
탈법 사실이 드러나면 올 연말 법인 재지정에서 법인 영업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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