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후원회 관련 법규 허술하다

입력 2004-06-13 18:46:50 조회수 2

◀ANC▶
정치인의 후원회 관련 법규가 허술해서
정치자금의 투명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원용 기자가 보도.

◀END▶














◀VCR▶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후원회에
직원을 몇명까지 둬야한다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이때문에 허위의 인물을 직원으로 두고서
급여나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해놓고
전용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박창달 의원의 경우도
후원회 사무국장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불법선거운동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국회 유급 보좌관에게
후원회 직원을 겸직하게 하고서
돈을 빼돌릴 소지도 높습니다.

실제 지난 16대 대구지역 모 국회의원이
이같은 이중지급을 했다는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 이수현 정치자금 담당계장
/대구시 선관위

정당법상 정당의 시당과 도당에는
5명 까지만 직원을 둘 수 있지만,
지역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추가로 4-5명의 직원을 더 등록한뒤에
이들의 급여를 후원회 후원금으로
지급하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원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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