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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업체, 국가상대 2억6천만 손배소송

김세화 기자 입력 2004-06-12 15:22:20 조회수 1

대구의 만두체인점 업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2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구 삼화만두 체인점 대표와 가맹업주 40여명은 어제 대구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2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썩은 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만두가
어떤 제품인지 발표하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해당제품을 늦게 공개해 결과적으로
만두류 전 제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확대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과 식약청의 신뢰할 수 없는 태도로
수많은 선량한 만두류 제조업자들과 판매업자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사태가 초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깨끗한 재료로 만두소를 만들어 판매했는데도 매출이 절반 이하로 격감하는 피해를 입었고 상호 이름도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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