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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소 파동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며
만두제조.판매업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2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김세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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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만두체인점,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없습니다.
이 체인점 대표와 가맹점 업주 40여명은
국가를 상대로 2억6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썩은 무를 사용한 만두가 어떤 제품인지 경찰청과 식약청이 공개를 늦게하는 바람에 만두류 전제품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그때문에 만두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INT▶ 정태자 - 대구 삼화만두 대표
"고객들이 신뢰가 안가겠죠. 다 의심 하는거죠.
만두자체가 보기도 싫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두체인점에 만두를 공급하는 제조업체도 공장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누군가는 피해업체들에 보상을 해야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INT▶ 김정대 - 만두 제조업체 과장
"계획하에 야채, 고 고기만 구입하고 정말 재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에 승산이 없더라도
자기집 만두는 위생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세�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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