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역사도시 용역 문제

김형일 기자 입력 2004-06-12 19:43:39 조회수 1

◀ANC▶
한국 문화관광 연구원이 용역중인 경주 역사
문화 도시 조성 계획의 사업 기간을 30년으로,
장기간 설정했습니다.

단기간 집중 투자가 되지 못할 경우 고도
보존 특별법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은 경주 역사 문화도시조성 계획을 4단계로 설정하고 약 2조원의 예산을
30년간 투자한다고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연구원은 우선 고도보존법 시행령의 개발 계획 년도가 30년 단위로 짜여질 것으로 예상했고, 정부의 현실적인 예산 규모를 감안했습니다.

S/U)하지만 이 계획은 고도보존특별법 제정으로 단기간에 문화재 정비와 사유지 매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경주시민의 바램과는 거리가 멉니다.

구시가지 12개 유적 지구의 사유지 매입비만도 5천억원.

토지 보상에만도 10년 이상 소요될 경우 과연 고도 보존법이 특별법으로서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이상기

경주시도 한국 문화관광 연구원이 제시한
30년의 사업기간은 문제가 있다며 20년으로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탭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고도 보존 특별법과 맞물려
오는 9월 발표될 역사 문화 도시 용역 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