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구미시민회는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구미시안인 12분의 1보다 완화된
20분의 1로 고칠 것과
주민 투표 대상에 공영개발의 승인과
환경에 대한 사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3일 경상북도가 입법예고한
주민투표 조례도 청구 주민수가 17분의 1로
돼 있어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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