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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민투표 조례안 개정 의견 제출

입력 2004-06-11 18:41:51 조회수 2

대구참여연대 구미시민회는
구미시가 입법 예고한
주민투표 조례안의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참여연대 구미시민회는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구미시안인 12분의 1보다 완화된
20분의 1로 고칠 것과
주민 투표 대상에 공영개발의 승인과
환경에 대한 사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3일 경상북도가
입법예고한 주민투표 조례도
투표 청구 주민수가 17분의 1로 돼 있어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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