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윤 대구시의회 부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는 오늘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손병윤 대구시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벌금 250만원 형이 확정됐습니다.
손 의원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등록을 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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