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청에 대해 의료급여가 확대 실시됩니다.
대구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저소득층 가운데
희귀질환자나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의료급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20% 정도 높은
저소득층 가운데 혈우병이나 파킨슨병등
74개 희귀질환을 앓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만성질환자들입니다.
희귀질환자에게는 의료급여 1종으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만성질환자는 본인부담금의 85%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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